日공정위, 美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 행정처분…야후 광고 제한 혐의

김예진 기자 2024. 4. 22.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라인야후(구 야후)의 디지털 광고를 일부 제한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본 공정위의 구글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를 표시하는 구글의 '검색 연동형 광고'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 개선계획 제시…사업 배제조치명령 등은 면해
[뉴욕=AP/뉴시스]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9월11일 미 뉴욕에서 구글을 검색하자 구글 로고가 나타난 모습. 2024.04.2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첫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라인야후(구 야후)의 디지털 광고를 일부 제한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일본 공정위의 구글 행정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를 표시하는 구글의 '검색 연동형 광고'다. 검색어, 과거 검색 기록 등 데이터에 기반해 효과적인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구글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디지털 광고 사업의 핵심이다.

구글은 야후와 자사 사이트 이외의 포털사이트, 애플리케이션용 검색 연동형 광고를 전달하고 있다.

야후는 2010년 구글과 협력해 검색, 연동형 광고 기술 제공을 받았다. 공정위는 당시 각사의 독자적인 서비스 운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사전에 듣고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 11월 협력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2015년 9월부터 2022년 10월말까지 야후에 대해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 광고에 관한 기술 제공을 제한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구글에 의지하고 있는 입장의 야후로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독점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적 독점, 불공정 거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해왔다. 올해 3월 독점거래법에 근거한 '확약절차'를 구글에 통지했다.

확약절차는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기업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행정처분이긴 하지만 과징금납부명령, 사업자에 대한 배제조치명령과는 다르다.

특히 구글은 이를 통해 사외 전문가의 정기적 감사를 실시하고, 계획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3년 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확약 절차에 따라 구글이 제시한 개선 계획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제조치명령 등은 내려지지 않는다.

일본 국내 검색 연동형 광고 시장 규모는 1조엔이 넘으며 구글이 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한다. 압도적 점유율의 구글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일본 공정위가 조사 중이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