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테무, "법 준수 유예기간 달라"…개인정보위 '일축'

이한얼 기자 2024. 4.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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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7일 방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요청한 가운데 현지 기업들은 "개인정보법을 준수하겠다. 다만 유예 기간을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8일 개인정보위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중국인터넷협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 ▲셰청 ▲ 북경 두글로벌 과학기술유한회사 ▲북경안전과학기술유한공사 ▲치안신그룹 ▲북경소영과학기술유한회사 ▲검은 고양이 신고 ▲상포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중국이동연구원 등 13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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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상반기 내 마무리 지을 것…"사업 급속 확장하면서 국내 법 간과한 측면 있어"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가 지난 17일 방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요청한 가운데 현지 기업들은 "개인정보법을 준수하겠다. 다만 유예 기간을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방중 간담회 당시 알리, 테무 등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제도나 문화 또 법 시스템이 달라서 적용하는 데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면서도 "시스템이나 제도 문화를 잘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꾸로 지금 너무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법이나 제도, 문화를 조금 간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지적했다"고 전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다만 최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들의 유예 요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아직 저희 법상은 유예기간을 줄 그런 제도는 없다"면서 "일단 그쪽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리고 분명히 유예기간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알리·테무의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상반기 내 마무리 짓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시간을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가 잘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다"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사업 확장 단계로 조금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정부의 국내 기업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복이라기보다는 상호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중국 개인정보법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잘 준수해야 된다고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당국 간의 소통 채널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라도 협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8일 개인정보위와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은 ▲중국인터넷협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 ▲셰청 ▲ 북경 두글로벌 과학기술유한회사 ▲북경안전과학기술유한공사 ▲치안신그룹 ▲북경소영과학기술유한회사 ▲검은 고양이 신고 ▲상포과학기술주식유한회사 ▲중국이동연구원 등 13개 단체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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