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도 가담한 5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기소

심민규 2024. 4.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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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C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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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두바이에 기반을 두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총판으로 이용해 5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의정부지검 형사2부(윤동환 부장검사)는 도박장 개장,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한국 총책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이트 운영자인 30대 C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간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총판이 된 청소년은 주로 텔레그램에서 광고 채팅방을 운영하거나 주변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였다.

도박사이트 회원은 약 1만 5천여명이었으며,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5천억원대에 달했다.

A씨 등이 얻은 수익금만 최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찰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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