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스쿨존서 우회전 택시에 치인 9살‥60대 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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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어린이를 친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 스쿨존에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택시 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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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어린이를 친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부천시 스쿨존에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택시 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택시 앞 범퍼에 치인 어린이는 허리뼈 부위의 인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는 교차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했고, 곧이어 나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멈추지 않고 주행하다가 길을 건너던 어린이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보행자 보호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며 "9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58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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