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이성권 부산 사하 당선인 부정선거 혐의 고발

이종희 기자 2024. 4.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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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 사하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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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락 좌우할 심각한 사건…철저히 수사해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이성권 부산 사하구갑 후보가 11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정되자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4.04.11.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 사하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거쳐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옆에 있는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면서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 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형법에 의해 예비후보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당선인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 당선인은 두 번이나 통화한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TV토론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부산경찰청에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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