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과 약혼” 주장한 50대 남성…뒤늦게 드러난 실체

임정환 기자 2024. 4.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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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최모 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최 씨를 귀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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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조모 장례식장서 행패…SNS에 허위사실 지속적 유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최모 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3월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사이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최 씨를 귀가 조처했다.

그러나 최 씨는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선거 유세 중 배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고 계속해서 배 의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게시하는 등 스토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배 의원 측은 결국 지난 3월 22일 최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최 씨를 체포하고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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