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여론조사가 '여론 조작' 되지 않으려면

2024. 4.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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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졌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90여 곳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는 총 656차례로 집계됐다.

여론조사는 정치권에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전문가도 통계 표본추출 왜곡 가능성 등 여론조사가 얼마든지 여론 조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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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직업상담사

얼마 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졌다.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여론조사가 쏟아졌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 90여 곳이 이번 총선 국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는 총 656차례로 집계됐다.

그러나 여론조사 가운데 유권자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많았다. 동일 기간·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업체에 따라 10~20%포인트를 넘을 정도로 편차가 심해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다. 또한 당선자가 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발표되는 등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심지어 특정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것만 280여 차례나 된다고 하니, 한 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러니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여론조사 무용론'을 넘어 '여론조사 망국론'까지 등장하는 실정이 됐다.

업체의 공정성 등이 문제가 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무수히 많았다. 여론조사는 정치권에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는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만, 특정 세력에 악용돼 의도된 설문으로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도 통계 표본추출 왜곡 가능성 등 여론조사가 얼마든지 여론 조작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차제에 여론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재의 미비한 관련 법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대상자 선정, 조사 방법, 난립하고 있는 조사기관 정비 등 여러 가지 시스템 보완이 급선무다.

업체 등록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왜곡된 조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낮은 응답률에 따른 대표성 문제나 흥미 중심 또는 불필요한 조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돼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국민도 여론조사를 맹신해선 안 될 것이며, 결과를 떠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인다. 조사를 의뢰하는 측이나 의뢰받는 업체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정확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누구나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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