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광암초이 대책위 반발↑…“불가능 법적근거 문서 요청”

김동수 기자 2024. 4.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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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하남 광암초이 주민대책위원장(경기도의원). 하남 광암초이 주민대책위 제공

개발구역 내 소규모 축산보상 등을 놓고 LH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하남 광암초이 주민대책위가 하남 광암초이 보상불가 사안에 대해 법적 근거를 문서로 요청키로 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광암초이 주민대책위는 LH가 뒤늦게 약속된 협의 사안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LH 하남사업본부 앞에서 1인시위 등의 방식으로 반발(경기일보 9일자 인터넷)하고 나섰다.

광암초이 주민대책위는 22일 하남시 초이동 대책위 사무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수 위원장(경기도의원)은 “LH 측이 당초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던 사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불가 입장으로 돌아선데 대한 법적 근거를 문서로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측은 소규모 축산 보상, 이주대책지역 도로폭 확장(4m→6m), 불합리한 영농진입로 개선 등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최근 LH 하남사업본부 앞 1인 시위는 이 같은 LH의 처사에 분노한 주민들의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LH 측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다고 사전에 말해 놓고 일정을 맞추지 못해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고 하남시-LH-주민대책위 3자 협의를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 광암초이 주민대책위원이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1인시위로 LH하남사업본부 보상업무를 비판하고 있다. 독자 제공

한편 하남 광암초이 주민대책위는 지난 9일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LH의 일관성 결여된 보상 업무를 비판하는 행동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해 LH 보상 관계자들이 보상 기준 등 주민과 구도로 약속한 내용들이 올들어 구체적 영업보상 업무가 진행되면서 말 바꾸기로 상당 부문 번복되는 등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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