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맥스코리아, 리얼아이브이와 MOU..매수자 보호 나서

박새롬 기자 2024. 4.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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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맥스코리아(대표 신희성)가 최근 리얼아이브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매 잔금 지급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보유 기간 등기 사고와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매수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매수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맥스코리아에 따르면 해당 전자 등기 시스템은 매수자 잔금 지급 후 바로 등기 접수까지 확인 가능한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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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맥스코리아·리얼아이브이 MOU 체결식 모습/사진제공=리맥스코리아

리맥스코리아(대표 신희성)가 최근 리얼아이브이와 업무협약을 맺고 매매 잔금 지급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보유 기간 등기 사고와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매수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매수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리맥스는 전 세계 110여 개국에 진출한 글로벌 부동산 기업이다. 전 세계 9000여 개 오피스에서 14만여 명의 에이전트가 활동 중이다. 국내에는 400여 명의 부동산 전문가를 보유했다.

리얼아이브이는 부동산 거래 시 매수자 보호에 필요한 부동산권리보험의 보급 및 대중화를 표방하는 권리보험 전문회사다. 법무법인 한울과 공동으로 전자 등기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리맥스코리아에 따르면 해당 전자 등기 시스템은 매수자 잔금 지급 후 바로 등기 접수까지 확인 가능한 서비스다. 매도자 사정으로 인한 가압류·가처분 등 등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등기 업체 과실로 등기 사고 발생 시 권리 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 등 소비자 이중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리맥스코리아 관계자는 "권리 보험은 소유권 이전 후에도 등기로 확인하기 어려운 권리 하자로 인해 소유권 분쟁 발생 시 매수자를 대신해 소유권 방어에 필요한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최종 확정되는 실손해액을 보상해준다"고 설명했다.

신희성 리맥스코리아 대표는 "리맥스코리아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소비자가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새롬 기자 tofha08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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