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무직 진술' 인천시 공무원에 경징계 요구

박소영 기자 2024. 4. 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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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무직'이라고 거짓진술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감사관실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 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국회의원 비서관(5급) 출신인 A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 시장의 민선 8기 초대 인천시장 비서실장(4급)을 맡다가 지난해 3월 신설된 인천시 정책수석(2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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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후 7개월 가량 징계 미뤄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자 '무직'이라고 거짓진술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감사관실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인천시 2급 정무직 공무원 A 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규정을 보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에서 감봉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시는 이르면 5월 진행되는 인사위원회에서 A 씨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A 씨가 정식 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 차례 인사위원회 개최를 보류한 바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통보, 늦어도 검찰의 구형 직후 징계 수위를 정하는 관례를 깨고 7개월가량 징계를 미룬 것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 씨는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뒤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해 벌금형의 구약식(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이다.

A 씨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국회의원 비서관(5급) 출신인 A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유 시장의 민선 8기 초대 인천시장 비서실장(4급)을 맡다가 지난해 3월 신설된 인천시 정책수석(2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시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경징계 요구를 했으며 아직 서면으로 오기 전이다"며 "다음 인사위에서 사안을 다룰 예정으로,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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