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 차박 전면 금지···최고 과태료 50만원

문예빈 인턴기자 2024. 4.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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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해수욕장 주변 등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야영을 하는 일부 야영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들이 공영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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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야영객 소음·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조치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오는 9월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해수욕장 주변 등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야영을 하는 일부 야영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들이 공영 주차장을 장시간 이용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30만 원이지만 2차는 40만 원, 3차 이상은 5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주차장 설치 사업성을 높여 노후 도심 내 민간 주차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처다.

단 주차장 공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짓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된다.

문예빈 인턴기자 mu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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