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법정교육 대구 과정’ 운영

김덕용 2024. 4. 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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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 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다른 시·도에서 이수하던 것을 교육수요자 중심의 대구 과정으로 개설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김경식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교육만족도 증가와 예산 절감뿐 아니라 상수도의 특수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상수도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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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수도 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다른 시·도에서 이수하던 것을 교육수요자 중심의 대구 과정으로 개설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여비 예산을 절감하고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직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수도시설 종사자는 수도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을 2년마다 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이수 주기를 단축하면서 올해는 교육대상자가 480명 가량이 증가해 대구 과정을 3회로 늘려 진행한다.

대구 과정은 5일간 서울·대전 등 다른 시·도에 소재한 교육기관으로 파견 가야 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직원들이 업무 역량을 높일 수 있다. 특히 3회에 걸친 교육으로 여비가 4600만원 가량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김경식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교육만족도 증가와 예산 절감뿐 아니라 상수도의 특수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과 상수도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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