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똥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뺨 때린 학부모가 받은 죗값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4.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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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인분이 든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뺨을 때린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9월10일 세종시의 모 병원에서 아들의 대변이 든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인 B(53)씨의 얼굴을 때려 눈 주위 타박상 등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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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상처 중하지 않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자녀의 인분이 든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뺨을 때린 학부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교사는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9월10일 세종시의 모 병원에서 아들의 대변이 든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인 B(53)씨의 얼굴을 때려 눈 주위 타박상 등 전치 2주 수준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하던 상황이었다. 범행 전날인 같은 달 9일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B씨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자녀들 때문에 병원에 있던 자신과 대화하고자 찾아오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씨의 남편인 C씨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쓰면서 공론화됐다. 당시 C씨는 "아내의 얼굴 반쪽으로 똥으로 덮인 사진을 봤다"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학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A씨는 작년 9월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저귀를 (교사에게)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이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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