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얌체 차박' 사라지나.. 야영·취사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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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부터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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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부터 공영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 행위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영주차장의 범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됩니다.
다만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됐습니다.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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