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패킹 제거 중 작업자 숨져…알루미늄 업체 대표 기소

구재원 기자 2024. 4.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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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압출기 실린더의 노후한 고무패킹을 제거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자 B씨는 지난 2022년 5월 천장 크레인을 사용해 고무 패킹을 제거하던 중 메인 실린더가 강한 힘을 받아 움직이면서 실린더와 다른 구조물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천장 크레인을 본래 용도가 아닌 고무 패킹 제거 작업에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데도 A씨가 크레인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작업 지휘자 배치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무 패킹을 제거하려면 '레버풀러'라는 장치를 이용해야 하지만, 크레인이 용도와 달리 사용돼 사고가 났다는 의미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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