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회계·통역·법률 전방위 드림팀 펀드환매·가상자산 승소 이끌어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박민기 기자(mkp@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4.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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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의 형사공판팀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광장 관계자는 "광장 형사공판팀은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여러 판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 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나 선례를 찾기 어려웠던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형사사건도 모두 광장 형사공판팀이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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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형사공판팀은 회계사·동시통역사·경제학과·산업공학과 출신 변호사로 이뤄져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송평근 대표변호사, 성창호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김상우, 송은희, 정기상, 정수진, 고범석, 강동혁, 김영진, 장준아, 윤택수, 한채영, 박수완 변호사. 광장

법무법인 광장의 형사공판팀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론의 이목을 끈 사건에서 성과를 이끌어내면서다.

2500억원 규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도 광장이 그 중심에서 활약했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사와 임직원이 부실한 펀드를 안전한 투자라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이다. 광장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1·2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광장 관계자는 "광장 형사공판팀은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는 여러 판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자평했다.

최근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이 압수수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끈 것도 광장이었다. 검찰에 의해 변호사와의 의사 교환 자료까지 일부 압수당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었다.

법원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하나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법률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이뤄진 의사 교환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 일체에 대한 압수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광장 관계자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인정하는 선도적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PC가 교체된 사건에서도, 형사사건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인 공정위 행정조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형법상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 외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이나 선례를 찾기 어려웠던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형사사건도 모두 광장 형사공판팀이 수행했다.

이런 성과를 낸 배경에는 광장의 인재들이 있었다. 광장 형사공판팀은 송평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필두로, 각급 법원에서 형사부 재판장과 영장 전담 판사, 재판연구관 등 경험이 풍부한 성창호(25기), 고범석(29기), 진광철(30기), 정다주(31기), 이기리(32기), 정수진(32기), 권순건(33기), 김영진(35기) 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다. 여기에 윤택수(39기), 한채영(41기), 박수완(41기), 윤미영(로스쿨 1기), 송은희(로스쿨 1기), 김상우(42기) 변호사 등이 팀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탄탄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과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지낸 강동혁(31기) 변호사를 비롯해 법원 내 엘리트 법관으로 손꼽히던 부장판사 경력의 장준아(33기), 정기상(35기)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여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도 광장의 강점이다. 형사공판팀은 회계사, 동시통역사 자격이 있거나 경제학과 또는 산업공학과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회계 분석이나 자본시장, 제조물에 관한 기술적 분석 등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형사사건, 외국 고객과 직접 소통이 필요한 역외사건 등에서도 직접 변론을 주도한다.

광장은 적극적 인재 영입으로 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형 형사사건을 잇달아 수임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카카오 측 변론을 맡은 것도 광장이다. 경쟁적인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공개매수를 선언한 상대방에게 대응할 목적으로 장내에서 주식 지분을 매입한 것이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송평근 대표변호사는 "기업 형사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양성함으로써 형사공판팀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건 결과가 해당 기업에 미치는 막중한 영향을 고려해 수행 과정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해나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이승윤 기자(팀장) / 강영운 기자 /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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