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받으려 “직원들 휴직” 가짜서류로 2억 타낸 경영진 실형

이종재 기자 2024. 4.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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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속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제출, 2억원의 지원금을 타 낸 업체 대표와 전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총 18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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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간 1억9000만원 부정수급한 대표·전무
춘천지법 “죄질 나쁘고, 액수 적지 않아”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속 직원들이 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제출, 2억원의 지원금을 타 낸 업체 대표와 전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A 씨(67)와 전무이사 B 씨(65)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작성해 총 18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닌 지입차주 등에게 월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을 통해 이들이 고용유지금 신청 대상인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타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휴직 중 근무하지 말라는 지시에 반해 일부 직원은 자발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근무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용인하면서도 휴직 중 수당을 지급받은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신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지급하도록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과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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