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전문가 20명 자문·송무 부문 세분화 기업 운명 가를 노동사건 해결'척척'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강영운 기자(penkang@mk.co.kr), 박민기 기자(mkp@mk.co.kr),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4. 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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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흐름을 좇아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정상태·고영한·노만경 변호사, 김예은·김린 노무사, 조은주·이동훈·이영희·문기주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노동 이슈는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 현안입니다. 바른은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인사노무그룹은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 등 노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0여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사노무그룹은 자문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HR전략컨설팅팀', 송무사건을 담당하는 '노동분쟁해결팀'으로 전문화해 의뢰인들에게 체계적인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상태 변호사는 "노동사건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기업의 다른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동종업계로까지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 재정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항상 관심을 갖고 미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의 인사노무그룹은 정상태 변호사(35기)를 필두로 대법관을 지낸 고영한(11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박재필(16기), 노만경(18기), 이동훈(23기) 변호사, 그리고 이영희(29기), 문기주(35기), 조은주(변시 1회) 변호사 등이 포진해 시니어 역량이 돋보인다.

그룹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상태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동팀 등에서 약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한 노동법 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전자제품 설치기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해 승소했고 회사분할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 필요 없이 분할 회사로 승계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소 기준의 원칙을 처음으로 주장해 확립시켰다.

문기주 변호사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하여 다수의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최근 지방공기업을 대리해 근로자들이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다. 그리고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를 비롯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다수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해 승소하였고, 파견법이나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분야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노만경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최근 한 벤처기업을 대리해 "특정 프로젝트 업무 수행을 위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 판결은 프리랜서 개발자를 비롯한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박재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 형사 및 노동사건 공동재판연구관으로 상고사건을 연구했고 사법연수원에서 노동기초 이론 담당 교수로 재직했다.

이동훈 변호사는 LX판토스를 대리해 임금 사건,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하는 등 노동 분야 대형 사건에서 활약했다. 이영희 변호사는 대기업을 대리해 각종 퇴직금, 부당해고무효 등 인사노무 분야에서 실적을 쌓았다.

조은주 변호사는 글로벌기업의 한국법인을 대리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서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후속 인사처분을 자문해 추가적인 분쟁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했다. 또 저성과자 해고 및 역량향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문,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및 고발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등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관을 지낸 고영한 변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원칙적으로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까지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년 12월)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새로이 정립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해 정기상여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둘러싸고 다퉈온 재계와 노동계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실적인 재계 상황과 임금협상 과정까지 고려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특별취재팀=이승윤 기자(팀장) / 강영운 기자 /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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