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연 정책 갈 길 멀다..."담배 정의 새롭게 이뤄져야"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전 세계 각국의 금연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영국에선 2009년생 이하는 평생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금연법이 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고, 포르투갈은 담배 판매 및 공공장소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멕시코, 호주,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비슷한 금연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30(HP2030), 금연종합대책 등에 근거해 국가 담배규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정책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듬해 10월부터는 담배에 들어간 각종 첨가물 및 유해 성분이 전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지만, 그간 국내 담뱃갑 포장지에는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 표기되고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닐 크롤라이드·비소·카드뮴 등 6가지 발암성 물질은 함유량 없이 명칭만 표기됐다. 이밖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발암성 물질에 대한 경고문구나 경고그림만 들어가 있을 뿐이었다.
이 가운데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과 관련 김현숙 대한금연학회 회장·신한대학교 교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내 금연정책을 주도해 온 대한금연학회의 회장직으로 지난해 7월 취임했다.
김 회장은 "이 법안은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협약(FCTC)에 비준한 지 약 20년 만에, 그리고 이 법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통과된 것"이라며 "담배 유해성분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담배·담배연기 성분 공개 및 담배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금연홍보나 금연지원 서비스 등 금연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에도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담배 회사가 정부기관에 의한 관리·감독·유해성 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제품의 안정성에 초점을 두는 행태의 광고 및 마케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담배회사의 내부 문건 공개가 이뤄져 담배회사의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을 위해 정부 기관은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를 치밀하게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한 광범위한 인적과 재정적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담배의 원료는 담뱃잎으로 정의된다. 담뱃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사용할 경우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신종담배가 담배시장에 진입 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담배의 새로운 정의 및 법안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담배의 정의에 대한 법안의 수정은 21대 혹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궐련 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현하는 등 신종담배는 갈수록 그 형태와 맛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무연담배의 일종인 니코틴파우치, 전자식 물담배, 사탕이나 이쑤시개 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담배가 외국에서 출시되고 있고, 일부는 국내에도 유입되거나 향후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
김 회장은 담배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신종 무연담배의 경우 실내 및 금연구역에서의 사용 여부 등도 향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끝으로 김 회장은 "OECD 평균 수준으로의 담뱃값 인상, 담배사업법에서의 담배의 정의 수정,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신종담배에 대한 대처, 금연구역의 확대, 대국민 금연 홍보 그리고 담배회사의 내부문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담배의 유해성 관리법에 대한 엄중한 관리 등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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