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연천소방서는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화재피해 주민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등 생활안정지원과 재난피해세대 지원사업으로 구호금, 구호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뿐만아니라,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천=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연천소방서는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화재피해 주민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한 임시거주시설 등 생활안정지원과 재난피해세대 지원사업으로 구호금, 구호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연천군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재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더욱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주택화재 피해주민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재피해 정도와 내역에 따라 피해지원금, 폐기물처리지원금(이하 “피해지원금 등)으로 최대 300~5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 문의사항 등은 해당 읍, 면사무소, 연천소방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화재예방과 진압활동 뿐만아니라,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친 내동댕이 치고 발길질까지…힙합거물 폭행 영상 '파장'
- 고현정, 재벌家 결혼 회상 "도쿄서 신혼 3년…둘이었지만 혼자"
- 미자 "80→45㎏ 다이어트로 응급실行…살아있는게 기적"
- 배우 이상아, 사무실 무단 침입 피해에 경찰 신고
- 함소원 "내 학력 위조 사건은 500만원 때문"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공개…물오른 미모
- 90억 재력가, 목에 테이프 감긴채 사망…범인 정체는?
- 이동건, '드라마 업계' 불황에 2억 대출…"제주서 카페창업"
- 민희진, 뉴진스에 "개뚱뚱" "개초딩" 비하 문자 공개돼 '충격'
- 딸이 긁은 복권…"엄마 됐어" 가족 부둥켜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