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기준 만 18세→19세 미만으로 바뀐다

이유나 2024. 4. 22.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2023.10.31.)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바뀐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22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2023.10.31.)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바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으로 돼 있었으나, 지난해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같이 변경되게 됐다.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면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도 19세 기준으로 변경된다.

정책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