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4만원짜리 개치원 보냈는데 ‘날벼락’…아끼던 반려견 실명,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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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돌봐주는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대형견이 생후 6개월 된 강아지를 물어 눈을 적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반려견 유치원의 월 회비는 8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반려견 유치원에서 견주 A씨의 생후 6개월 된 반려견 '비지'가 성견인 큰 개와 같은 공간에 있다가 얼굴을 물려 오른쪽 눈을 적출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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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반려견 유치원의 월 회비는 8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반려견 유치원에서 견주 A씨의 생후 6개월 된 반려견 ‘비지’가 성견인 큰 개와 같은 공간에 있다가 얼굴을 물려 오른쪽 눈을 적출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비지가 장난감을 갖고 노는 성견에게 다가갔다가 순간적으로 물렸고 뒤늦게 직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살폈다.
이 사고로 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했으며, 사고 당시 업체 측은 체육대회 행사 준비 탓에 밖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이들은 강아지 열 댓 마리를 한 공간에 두고 20여 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개들을 분리도 안 해놓고 행사 준비를 한다고 다 같이 밖에 있었다고 한다”며 “2kg의 어린 강아지가 7kg 성견과 한 공간에 있는데 28분이나 자리를 비울 수 있냐”며 업체의 부주의에 심경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업체 측은 “물지 않는 개라 방심했다”며 앞으로 돈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평생 죽을 때까지 교육도 해주고 무료로 케어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항의했다.
반려견 유치원 측은 공지를 통해 “이번 물림 사고로 인해 많은 보호자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할 물림사고가 발생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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