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문병권 2024. 4.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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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작업 고의지연·채용강요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고용부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경찰청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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