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사후 양자’도 보상금 받는 길 열려

허호준 기자 2024. 4. 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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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된 이른바 '사후 양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일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행정안전부는 사후 양자도 4·3 희생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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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내 4·3 희생자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패봉안실. 허호준 기자

제주4·3 희생자의 양자로 입적된 이른바 ‘사후 양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2일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행정안전부는 사후 양자도 4·3 희생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제주4·3 시기(1947년 3월1일∼1954년 9월21일)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 족보에 기재된 양자는 수십 년 동안 희생자의 제사와 벌초를 지내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1991년 개정 민법으로 사후 양자 제도가 소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귀포시 남원읍 김아무개(82)씨의 경우 아버지의 다섯 형제 가운데 3명이 4·3 때 제주도와 대전형무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됐다. 김씨는 4·3 희생자인 둘째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 56년 전인 26살 때부터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입적되지 않았다. 김씨는 족보에만 사후 양자로 기재돼 상속권이 없어 그동안 희생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호주가 4·3 시기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1991년 1월1일 이전에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직계존속, 친족회가 양자로 선정한 사람도 상속권자가 된다. 사후 양자들은 장남·장손에 한해 상속권을 인정받는다.

보증인 규정도 확대해 보증인의 인우보증 등은 희생자·유족 신고 때 소명자료로만 사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때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 보상금 신청 마감 기간을 2025년 5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1년 7개월 연장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11월 4·3 희생자에 대한 첫 보상금을 지급한 이후 지금까지 청구권자(상속권자) 4만9639명 가운데 3만8923명(78.4%)에게 모두 2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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