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장려금 '50만→85만원' 지급 확대...다음달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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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85만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19일 열린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가 심의·의결돼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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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85만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시민의 장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 지난 19일 열린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가 심의·의결돼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화장일로부터 기존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 금액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한다.
시는 관내에 장사시설이 없고 앞으로도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조례 공포는 다음달 초에 이뤄질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청한 화장 장려금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
신계용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개개인의 삶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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