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산성 단독주택 개발 불허되자 토지주 등산로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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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개발행위를 불허 받은 토지주가 수십 년간 사용하던 청주 상당산성 등산로를 막는 등 재산권 행사에 들어가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명암동 일원 토지(4만여㎡)를 구매한 A 사가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 20가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시는 대지조성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대신 A 사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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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등산로 공사 중 이번 주말부터 이용 가능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전원주택 개발행위를 불허 받은 토지주가 수십 년간 사용하던 청주 상당산성 등산로를 막는 등 재산권 행사에 들어가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명암동 일원 토지(4만여㎡)를 구매한 A 사가 해당 부지에 단독주택 20가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이 일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A 사는 단독주택을 짓고 나머지 자연녹지 묶인 절반 이상의 토지를 시에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경관 훼손 우려와 시민 정서에 맞지 않는 개발행위로 판단해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A 사는 지난 4일 충북도에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불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지난 17일부터 '본 토지는 사유지로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상당산성으로 오르는 등산로 입구 2곳의 출입을 막았다.
시는 대지조성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대신 A 사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곳을 사들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A 사는 애초 매입원가에 인허가 절차 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합친 금액 이하로는 팔 수 없다며 시에서 제시한 매입금액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당장 등산로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인근 시유지에 대체 등산로를 공사하고 있다. 사유지를 우회하는 길이 200~250m 임시등산로를 만들어 주등산로와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면 공사가 끝나 주말에는 어린이회관~상당산성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장기화하면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대체 등산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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