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안 되면 되게 해야지'‥달라진 투표함에 아파트 '발칵'

곽승규 heartist@mbc.co.kr 2024. 4. 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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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1월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가 실시될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은밀한 지시를 건넸습니다.

실제 투표함을 대체할 새로운 투표함과, 허위 기표가 이뤄진 투표용지를 제작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지시에 따라 위조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투표함이 만들어지자 A씨는 선거관리위원 B씨와 함께 투표함 바꿔치기를 감행했습니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실제 투표함과 주민들이 실제 투표한 투표용지를 파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실시된 재선거 집계 결과 이들이 지지하는 인물이 동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범행은 결국 발각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와 선거관리위원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동대표 선출에서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라며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 선관위원장이 합의서와 이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151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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