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수 청주시의원 “반려동물 등록률 저조…시책 추진 필요”

안영록 2024. 4.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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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에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임정수 청주시의원은 22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청주시의 반려동물 등록률은 여전히 낮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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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임정수 청주시의원은 22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소유주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났음에도 청주시의 반려동물 등록률은 여전히 낮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무소속 임정수 청주시의원. [사진=청주시의회]

임 의원에 따르면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상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말 기준 552만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5.7%에 달한다. 반려 인구는 1262만여명으로 조사됐다.

청주시의 반려 인구는 24만80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등록 반려동물은 5만8000여마리에 불과한 수준이다.

임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반려동물 미등록 사유 29.3%가 ‘등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며 “23.6%는 ‘동물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며 “등록 인센티브 강화, 미등록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추진 등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등록비용 지원뿐 아니라, 예방접종비·펫보험 가입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처럼 반려동물을 등록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펫티켓 강좌 등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자진신고 기간과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반려동물 등록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11건에 불과하다”며 “반려동물 출입업체와 연계해 등록을 독려하거나 반려견 산책로 등에서 반려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 서비스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 소유주의 책임감을 높이고, 유실·유기나 동물 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청주시의 유기 동물은 지난해 기준 1244마리로 매년 줄고 있으나 입양되지 못한 수백마리는 자연사나 안락사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시책 발굴로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일 수 있다면 유실·유기동물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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