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노출 의혹’ 정철승 변호사 “정당행위였다”

방극렬 기자 2024. 4. 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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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승, 과거 박원순 유족 사건 변호
정철승 변호사./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을 대리하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신원 일부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중남)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작년 6월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으로 세 건의 글을 올리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내용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변호사의 글에는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와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겼다. 이 글에서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2021년 5~6월 박 전 시장 유족들의 부탁으로 (성추행 관련) 사건 변호를 맡았다”며 “(박원순 성추행) 사건이 잘못 알려져 있어 사실관계를 건조하게 정리해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를 통해 알렸을 뿐”이라며 “고소인(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이 누군지 저도 모른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또 “검찰과 법원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을 부르면 여론 재판이 될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의 (박 전 시장 관련) 성폭력 사건은 인권위원회와 행정법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조사하고 판단이 내려졌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논의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검토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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