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폭행한 학부모 집행유예

양동훈 2024. 4.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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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 교사를 대변 기저귀로 폭행한 4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큰아들을 학대했다고 의심하던 A 씨는 둘째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원장과 교사가 찾아와 대화를 시도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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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어린이집 교사를 대변 기저귀로 폭행한 4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50대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큰아들을 학대했다고 의심하던 A 씨는 둘째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원장과 교사가 찾아와 대화를 시도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교사가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폭행으로 입은 상처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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