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어린이회관~산성 등산로 돌연 폐쇄 시민 불편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4.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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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어린이회관에서 상당산성 등산로가 토지 소유주의 일방적조치로 폐쇄돼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명암동 산 72의 1 일대 토지 소유자인 A사는지난 19일 '본 토지는 사유지로 출입을 금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어린이회관 인근 등산로 입구 등 2곳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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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폐쇄 등산로. 연합뉴스


청주 어린이회관에서 상당산성 등산로가 토지 소유주의 일방적조치로 폐쇄돼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명암동 산 72의 1 일대 토지 소유자인 A사는지난 19일 '본 토지는 사유지로 출입을 금한다'는 현수막을 걸고 어린이회관 인근 등산로 입구 등 2곳을 막았다.

이에따라 주말을 맞아 이 등산로를 이용해 산성을 오르려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발길을 돌리거나 시 파견 인력의 안내를 받아 나무호텔에서 산성 등 우회 등산로를 이용했다.

이 등산로는 평일이나 주말에 시민 이용이 많은 곳으로 주말에는 수천명이 이용을 하는 등 청주시의 인기 등산로이다.

청주시는 주말 등산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어린이회관 인근 시유지 쪽으로 대체 등산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토지 소유자인 A사는 청주시가 이 일대 전원주택 개발을 불허하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등산로를 폐쇄했다.

청주시와 A사의 갈등은 A사가 해당 부지에 전원주택 개념의 단독주택 20가구를 짓기 위해 지난해 5월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일대에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등 개발이 가능해지자 A사는 이 일대 임야 4만 6516㎡를 매입하고 자연녹지를 제외한 만 6635㎡를 대지조성 면적으로 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청주시는 "사업계획이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어린이회관과 등산로가 있고 시민 이용이 많은 특화경관지구여서 자연 경관 훼손과 시민정서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지난달 불허 결정을 내리고 A사 부지를 사들여 시민 휴식·숲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A사와 청주시는 부지 매매를 위한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A사는 "난개발 방지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을 정해 4층까지 주택을 짓도록 해 놓고 지금와서 경관을 문제 삼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4일 충북도에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불허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등산로가 갑자기 폐쇄돼 애로가 많다"며 "조속히 개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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