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퇴정 요구한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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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 제보자 조명현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법정 퇴정을 요구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가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며 김 씨의 법정 퇴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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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정 적절치 않아”…피고인-증인 사이 가림막 설치
22일 수원지법 형사 13부(박정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가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심적으로 부담스러워한다”며 김 씨의 법정 퇴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퇴정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가림막으로 대신했다.
감찰은 이날 공익제보자 조씨를 상대로 핵심 공소사실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조씨는 식사 대금 결제는 법카로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그렇다”며 “결제는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다”고 답했다. 조씨는 배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배씨는 김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또 “식당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룸 안에서 식사 중이었느냐”며 “피고인과 식사를 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느냐” 물었고, 조 씨는 “제가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룸 안에 있었다”며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부인들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 검찰은 조 씨에게 과거 그와 배 씨와의 전화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배 씨가 당내 대선 경선 당시에도 사실상 김 씨의 수행 업무를 담당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배 씨는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사표를 쓰고 (김 씨의) 수행을 맡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조씨는 “배 씨가 당시 피고인 수행원과 의견을 나누거나 조율하는 등 수행을 백업해 왔다”며 “공무원 신분으로는 피고인 수행이 불가능해 (사표를 쓰고 나가면) 그 일을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열린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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