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해상풍력 특별법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돼야”

염창현 기자 2024. 4.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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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가 해상풍력과 관련된 특별법안을 21대 국회가 임기 내인 오는 5월까지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 법안' 등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노동진 수협 회장 겸 대책위 총괄대책위원장은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 수산업과 재생 에너지산업 동반 상생 등을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필수"라며 "국회가 어업인의 이 같은 목소리에 답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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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원회,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속한 처리 촉구
난개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거듭해 강조
자동 폐기되면 22대 국회 때 재발의 절차 등 다시 거쳐야

수산업계가 해상풍력과 관련된 특별법안을 21대 국회가 임기 내인 오는 5월까지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기간 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으면 6월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법안 재발의 등이 다시 이뤄져야 해 향후 진행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2일 수협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법 건의를 추진하기로 다짐했다. 대책위는 이날 “지금이 해상풍력 특별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며 “이를 허비한다면 어업인들은 수년간 그래왔듯 불안감 속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해상풍력단지. 연합뉴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 법안’ 등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들 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뒤 정부가 주도해 사업장을 발굴하는 계획 입지 도입, 어업인 참여와 수산업 지원 제도화 등 그동안 갈등을 불러왔던 주요 쟁점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국회가 4월 총선을 대비하면서 법안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 임기인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대책위는 22대 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시 다루게 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특히 상황에 따라서는 특별법 제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추진을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고 여야도 모두 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진 수협 회장 겸 대책위 총괄대책위원장은 “해상풍력 난개발 해소, 수산업과 재생 에너지산업 동반 상생 등을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가 필수”라며 “국회가 어업인의 이 같은 목소리에 답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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