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우리애한테 레드카드”…교사 고소한 학부모, 역고발 당했다

권나연 기자 2024. 4.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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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자녀를 혼낸 담임교사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이르는 민원과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의 고발을 당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1년 4월 교사가 자신의 자녀에게 수업을 방해했다며 '레드카드'를 준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최근까지 총 20여차례의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A씨는 담임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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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A씨, 20여차례 소송‧민원 제기
전북교육청, A씨를 교권 침해로 고발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내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자녀를 혼낸 담임교사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이르는 민원과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가 교육청의 고발을 당했다.  

2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2021년 4월 교사가 자신의 자녀에게 수업을 방해했다며 ‘레드카드’를 준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며 최근까지 총 20여차례의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A씨의 자녀는 수업 시간에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았다. 담임교사 B씨는 “수업을 방해했다”며 호랑이 모양의 스티커인 ‘레드카드’를 줬다. 또 수업이 끝난 후 10여분간 빗자루로 청소를 하도록 시켰다.

A씨는 담임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담임 교체 요구와 더불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등에 민원도 제기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 A씨에게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에서 A씨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에도 A씨는 신고와 고소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기도 했고,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까지 보였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교사 보호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를 대리 고발하기로 한 것이다.

대리 고발은 2023년 9월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6개 시도교육청에서 15건의 대리 고발이 있었지만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교원을 장기간 악의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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