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유해물질 중독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일어난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지난 2월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안전·보건상 조치에 소홀한 혐의다.
중부청은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를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도 함께 입건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수 처리 수조에서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 때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A(34)씨가 숨지고 20∼60대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중부청은 지난 2월 사망 사고가 난 이후 인천공장을 집중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46건을 적발했다.
공장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막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을 담당한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를 공장을 총괄 책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중부청은 또 이날 심의를 열어 사고 이후 중단한 공장 내 폐수 처리 공정의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이 해당 공정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해 심의할 예정”이라며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3년6개월 구형
- 이천시립월전미술관, 프로그램 ‘SEE-SAW(시-소)’ 운영
- 국민의힘 총선백서에 담을 내용에 ‘엇갈린 반응"
- 넥스트챌린지, YALE-NUS 학생 대상 글로벌 기업가 발돋움
- 국힘 이용 의원, 석패 후 1개월 만에 시민과 재회…“하남 떠나지 않겠다”
-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 근골격계 건강증진 정책간담회 개최
- 尹 "개혁은 적 만드는 일"…노동·의료개혁 입장 고수
- 아이브 장원영 비방영상 만들어 수억 번 20대 女 유튜버 기소
- 사람 쉬는 그늘막에 주차라니…무개념 차주 행태에 분노
- F1 그랑프리 유치... 인천시 “GO!” 시민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