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유해물질 중독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인엽 기자 2024. 4.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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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소방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일어난 유해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지난 2월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안전·보건상 조치에 소홀한 혐의다.

중부청은 현대제철 인천 공장장 A씨를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도 함께 입건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수 처리 수조에서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이 때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A(34)씨가 숨지고 20∼60대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중부청은 지난 2월 사망 사고가 난 이후 인천공장을 집중 감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46건을 적발했다.

공장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막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에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독을 담당한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를 공장을 총괄 책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중부청은 또 이날 심의를 열어 사고 이후 중단한 공장 내 폐수 처리 공정의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이 해당 공정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해 심의할 예정”이라며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y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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