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 장수에게 잘못 보낸 10만원, 14일만에 찾은 방법은?

이병권 기자 2024. 4. 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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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예보)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잘못 송금한 돈 약 123억원을 반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만4313건(644억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해 1만4717건(215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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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광주에 사는 61세 A씨는 10만원을 붕어빵 장수에게 잘못 입금했다. 예전에 붕어빵을 사려고 이체한 계좌가 최근 이체 목록에 있어서 잘못 선택한 것이다. 붕어빵 장수를 찾을 수도 없고, 은행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은행에서도 붕어빵 장수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 도울 수가 없었다. 10만원을 포기하려던 A씨는 예금보험공사의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신청했고, 14일 만에 10만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잘못 송금한 돈 약 123억원을 반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만4313건(644억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해 1만4717건(215억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지원절차를 진행한 결과 9818건의 잘못 보낸 돈 123억원을 반환했다.

지난 1분기에는 잘못 보낸 돈 10억5000만원(888건)을 되찾았다. 여기엔 1000만원이 넘는 고액을 잘못 보낸 14명(2억7000만원)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횟수 제한 없이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 2회 이상 송금을 실수한 23명이 추가로 2211만원을 되찾았다.

또 지난달에는 고령자 또는 생계 등으로 반환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거주 착오송금인을 위해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광주와 부산에서 시범 운영했다. 예보는 방문자의 대다수가 고령(평균 60세)이었으며 외국인이 방문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착오송금 발생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을 편리하게 하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이전보다 간편하게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반환절차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에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미반환된 경우에만 해당하며 예보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을 원한다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예보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 회수까지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 소요된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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