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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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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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장례식장을 찾아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최씨를 귀가 조치했다.
최씨는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배 의원 측은 최씨를 지난달 22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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