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에 인사평가 정보 공개 거부…법원 "위법"

홍석준 2024. 4. 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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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군 당국의 인사관리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의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복무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 검증 조사 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 군이 거부하자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퇴역군인 #정보공개 #인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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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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