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비 지원 증액… 최대 50만→85만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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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비 지원비를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 의결하고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시행 예정인 조례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해당 개정 조례의 공포는 오는 5월 이뤄질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청한 화장 장려금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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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비 지원비를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 의결하고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시행 예정인 조례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또 최대 지급 금액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장사시설이 없고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 조례의 공포는 오는 5월 이뤄질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청한 화장 장려금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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