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비 지원 증액… 최대 50만→85만원 늘려

유재규 기자 2024. 4. 22.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비 지원비를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 의결하고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시행 예정인 조례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해당 개정 조례의 공포는 오는 5월 이뤄질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청한 화장 장려금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도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장비 지원비를 증액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제28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 의결하고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시행 예정인 조례엔 화장장려금 신청 기한을 기존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또 최대 지급 금액도 50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했다.

시는 현재 지역 내 장사시설이 없고 새로운 장사시설을 짓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례 절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 조례의 공포는 오는 5월 이뤄질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신청한 화장 장려금부터 지급 대상이 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