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 차린 약사, 영업금지 결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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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퇴사를 한 약사가 같은 상가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약국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약사 B 씨가 퇴사 한 달 만인 지난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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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퇴사를 한 약사가 같은 상가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려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약국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약사 B 씨가 퇴사 한 달 만인 지난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영업금지를 시켜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B 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 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파악한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활용해 A 약국과 같은 건물이면서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B 씨가 개업을 하면 A 약국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A 약국은 그동안 A 약국이 있는 건물의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약국은 이같은 리스트를 작성해 병원이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했고 리스트는 다른 약국이 쉽게 입수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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