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소리분수 설치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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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하거나 목적 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70건·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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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하거나 목적 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170건·465억 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간 총 6945억 원(국고보조금 3472억 원)을 투입해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현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우선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 원) 적발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도 확인됐다.
109개 자치단체에서는 208억 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 992건이 드러났다. 특히 소리분수(5억5000만 원), CCTV(7500만 원), 안개분사기(1억 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해 총길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하기도 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는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 56건(36억원)이 적발됐다. 21개 자치단체에서는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돼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등으로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처럼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해 대상지 심의를 강화하고, 고시를 개정해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및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보조금 최종 교부 시 낙찰 차액을 감안해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하며,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 제도화 및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 제도화에도 나선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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