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직한 군인, 인사평가 정보 공개해야”

이현웅 기자 2024. 4. 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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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퇴역 군인의 요청을 거부한 군 당국에 대해 법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2020년 퇴역한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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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가정법원. 뉴시스

군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퇴역 군인의 요청을 거부한 군 당국에 대해 법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2020년 퇴역한 A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평정 결과는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령에 따른 것일 뿐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역 인사 정보가 공개된다고 인사관리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고, A 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조처의 근거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18년 복무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위원회(검증위) 조사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군은 같은 해 5월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했다. A 씨는 "이미 퇴역한 상태에서 과거의 인사검증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육군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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