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장·이사장 수리 없이는 25일 의대 교수 사직효력 없어”

김민경 2024. 4.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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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교육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 사립대의 경우 이사장의 수리 행위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며 "민법상 (사직서 제출 시)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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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교육부가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 사립대의 경우 이사장의 수리 행위가 없다면 사직 처리가 안 된다”며 “민법상 (사직서 제출 시)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파악하는 건 (대학)총장에 의해 임용되신 교수들인데, 이분들 중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개별 대학을 모니터링하면서 파악한 것이어서 구체적 수치가 없고, 대학에서도 밝히길 꺼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대 2천 명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의대생 단체의 주장에 대해선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 정도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의대생 단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허용했습니다.

내년도 증원분에 대해 자율 감축 의사를 밝힌 대학과 관련해서는 “(자율감축 방침에) 각 대학이 대응한 결과는 (대교협에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제출하는) 30일쯤 돼야 대학별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어제(21일) 기준 40개 의대 가운데 23개 의대가 수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17개 의대도 순차적으로 이달 5주 차에 개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강할 경우에도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할 경우 집단 유급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 관계자는 “유급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업 거부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동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수업 참여 학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른바 족보 공유를 금지한 수도권 한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TF)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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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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