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업종별 ‘안전 가이드’ 제작…“중대재해 예방”

황다예 2024. 4.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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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사업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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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사업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가 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사례를 그림으로 소개하여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설명하고,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정부 주도가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25여 개의 개별 업종별 대표 협회·단체 의견을 반영해 현장성을 더했습니다.

고용부는 오늘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청소업, 벌목업의 4개 업종 배포를 시작으로 앞으로 23개 업종 가이드가 순차적으로 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홍보와 설명회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가이드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고, 실질적인 안전보건 예방조치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꼭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사업장 현황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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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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