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촌 산재처리 논란…검진비 500만원·특정 의료기관 환자 '몰빵?'

홍춘봉 기자(=태백·삼척) 2024. 4. 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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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하루 100명 넘게 몰리는 의료기관

폐광촌 산재보험 업무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요양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비상식적인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따르면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과 의원급 등 9곳에 불과하지만 특정분야 진료는 의원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레시안

특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산재환자 진료 외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유난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곳에는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했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산재환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탄광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전직 광부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근골격계질환(근육과 뼈에 생긴 이상증상),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소음성 난청, 진폐증 이환 확률이 매우 높다.

산재요양 신청 대상이 된 전직 광부들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요양신청과 관련된 상담을 통해 무료로 요양신청이 가능하지만 태백지역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노무사와 일부 산재전문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전직 광부들에게 접근해 근골격계질환 등 업무상재해로 거액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수임료를 받고 요양신청을 대행해 주는 일이 일상이 됐기 때문이다.

함태탄광을 퇴직한 A씨는 “과거에는 산재보험 수임료가 30%를 넘겼지만 최근에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20%, 혹은 10%까지 내려가고 있다”며 “특정 사무소에서 산재요양 신청을 대행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골격계질환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위해 1차 의료기관에서 엑스선촬영과 CT촬영을 거쳐 대학병원에서 500만원 수준의 비용을 내고 MRI촬영을 한다”며 “노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반드시 찾아 검진과 진료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재요양 신청을 했거나 신청을 앞둔 환자들은 특정 의료기관을 주3일씩 방문해 물리치료를 받는 숫자가 의원급임에도 하루에 자그마치 100명을 넘는 곳이 태백과 삼척시 도계지역 등 모두 3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역에서 시설과 장비가 가장 뛰어난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물리치료실의 경우 하루평균 35명의 환자들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최근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해당 의료기관을 불시 방문해 이들 의료기관 환자들의 물리치료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허리와 어깨, 무릎 등 최대 14~16부위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산재요양승인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을 찾아 부위별로 4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논란이다.

강원지역 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환자당 400~500만원의 검진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변호사 사무소 및 노무사 사무실에서 검진을 지정한 병원은 상당한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총 12부위를 촬영했다는 B씨는 “부위당 40만원씩 12부위에 대한 MRI촬영 비용으로 480만원을 지불했다”며 “산재승인이 나면 촬영비용과 물리치료 비용 등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픈 부위를 모두 촬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2일 오전 9시가 채 안 되 시간이지만 모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대기중인 환자만 최소 수십명을 넘고 있다. ⓒ프레시안

또 14부위를 촬영한 C씨는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총 5시간에 걸쳐 대학병원에서 MRI촬영을 실시했다”며 “산재요양 승인을 앞두고 촬영비용 500만원도 그렇지만 오전8시부터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불편을 1년이나 겪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태백지역의 한 의료기관 원장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매일처럼 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부실 진료를 부채질할 수 있다”며 “산재요양 승인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노동계 인사는 “근로복지공단 특정지사에 산재요양 신청이 몰리는 상황에서 민원인들이 1년 이상 승인을 기다리는 일은 문제”라며 “근로복지공단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산재승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인구 3만 8354명의 태백시와 6만 2522명의 삼척시를 합쳐도 총 10만 876명을 관할하는 2급지에 불과하지만 근로복지공단 56개 전국 지사 가운데 산재보험요양신청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산재브로커들의 피해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인근에 ‘산재환자 피해사례 신고안내’ 현수막 부착에 이어 안내명함까지 배포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산재병원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프레시안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 관계자는 “산재보험 요양신청은 당사자나 가족이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 서류작성방법과 내용 등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며 “산재브로커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홍춘봉 기자(=태백·삼척)(casinoh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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