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직원 휴직”…허위 서류로 고용유지 지원금 타낸 경영진 ‘실형’
정성원 기자 2024. 4. 22. 13:51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자 근로자들이 휴직한 것처럼 거짓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 지원금을 타낸 업체 경영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67)씨와 전무이사 C(6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직원 등이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8차례에 걸쳐 고용유지 지원금 1억9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닌 지입차주들에게 월 급여 명목의 돈을 줬다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들이 마치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대상인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휴직 중 근무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근무를 용인하면서 고의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고용유지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지급하도록 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 취지를 몰각시킨 행위”라며 “부정 수급한 지원금이 적지 않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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