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서 '투표함 바꿔치기'…징역 6개월

최란 2024. 4. 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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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지난 1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50대 A씨와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 C씨에게 위조 투표함을 투표소에 이동하도록 해 특정 후보가 동대표로 당선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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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송혜영)은 지난 1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50대 A씨와 동대표 선거관리위원 6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아파트에서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동대표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로 기표가 된 투표용지와 위조 투표함을 제작해 실제 주민들이 투표한 용지가 들어 있는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별도의 투표함과 용지를 만들라고 지시한 뒤 허위 기표를 하는 등 가짜 투표함을 만들고, 위조 투표함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옆 다른 방에 보관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 회의실에 있던 실제 투표함은 A씨가 안쪽 의자 뒤로 숨겼다가 B씨와 함께 통신장비실로 옮겼다. 투표함과 안에 있던 투표용지는 모두 이들의 지시를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파쇄했다.

이들은 선거관리위원 C씨에게 위조 투표함을 투표소에 이동하도록 해 특정 후보가 동대표로 당선되게 했다.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공정한 투표를 통해 정당한 대표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다"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C씨가 위조된 투표함을 전달받아 투표소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투표함을 가지고 가라는 지시에 따랐다는 진술 등을 비춰보면 바꿔치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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