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 중독 추정 ‘7명 사상’…현대제철·현대제철 공장장 입건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4. 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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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유해 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7명의 사상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인과 현대제철 인천공장장을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인천공장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입건하고, 현대제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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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입건
수조 청소 중 외주직원 1명 사망·6명 부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따로 조사
현대제철 인천공장 <네이버 지도>
2개월 전 유해 물질 중독 추정 사고로 7명의 사상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인과 현대제철 인천공장장을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중부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인천공장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입건하고, 현대제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현대제철은 지난 2월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기물 처리 수조 안에서 유해 물질 중독으로 추정되는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상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수조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외주 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0∼60대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중부고용청은 사고 직후 인천공장을 집중 감독해 24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인천공장에는 기계 끼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호망이나 방호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전 통로나 차량 진입로 주변 경보 장치도 없었다.

감독을 마친 중부고용청은 A씨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중부고용청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와 현대제철 법인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중부고용청은 이날 심의를 열어 사고 이후 중단된 공장 내 폐수 처리 공정의 작업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제철과 협력업체 측은 중부고용청이 감독 후 부과한 2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현대제철 측이 해당 공정의 작업 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해 이날 심의할 예정”이라며 “이 공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는 따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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