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과 약혼했다” 스토킹 50대男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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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최모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최씨를 귀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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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지속적으로 성적 모욕글 게시도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22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최모씨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 3월16일 배 의원의 조모상 당시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사이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최씨를 귀가 조처했다.
최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 배 의원에 대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앞서 지난 대선 기간 선거 유세 중 배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고 계속해서 배 의원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게시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배 의원 측은 지난 3월 말께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최씨를 체포하고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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