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공개한 변호사 "정당행위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54)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54)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중남)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글이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84만원 ‘개치원’서 실명한 강아지…업체는 “방심했다”
- 배우 전혜진 "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피·진물 범벅 충격 사고
- “송하윤 학폭 논란, 아직 안 끝났다”…피해男이 밝힌 ‘학폭 폭로’ 결정적 이유?
- 돌싱男이 뽑은 ‘경계대상’ 1순위 “허영심 있는 여자”…그럼 돌싱女는?
- "둘이 잔 거 아니야?"…직원 거짓 소문 낸 카페 점장
- '불륜 의혹' 강경준, 결국 법정 다툼…서울가정법원서 다룬다
- “일본 또 이러고 있네”…日기상청 지진 안내 지도에 ‘독도는 일본땅’
- 박나래, 선명한 복근…팜유즈 보디프로필 공개
- [영상] “이중주차한 車 안움직여”…홧김에 유리창에 커피 뿌린 남성
- '박지윤과 이혼' 최동석 "미용실 옆자리 女손님한테 말 걸어봤다"